2022 연말정산 방법 총정리

2022 연말정산 방법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연말정산 방법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2022년에 들어오면서부터 연말정산 방법이 새롭게 개편된 내용이 있습니다.

2021년에 세금을 낸 것에 비하여 많이 냈다면 돌려받고, 적게 냈다면 뱉어내야하는 것입니다.

이 글에서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 다양한 연말정산 방법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여 간단하게 환급금을 조회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연말정산이란?

급여를 받는 근로자들이 1년 동안 낸 세금을 연말에 다시 정산하여 세금을 많이 납부한 사람에게는 차액만큼 돌려주고, 세금을 적게 납부한 사람에게는 차액만큼 징수하는 제도입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을 쉽게 설명드리면 자신이 내야할 세금보다 더 많이 납부한 금액에 대하여 돌려받는 금액입니다.

반대로 자신이 내야 할 세금보다 더 적게 납부했다면 그 차액만큼 납부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소비한 정도, 소비 형태, 부양 가족 등 고려해야 할 것도 챙겨야 할 서류들도 많기 때문에 환급을 조금이라도 더 받기 위해서는 연말정산 서류 등을 꼼꼼하게 챙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2021년 귀속 연말정산 서비스1월 15일에 오픈할 예정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계산하는 것이 더욱 정확하지만 미리 조회해 볼 수 있는 연말정산 방법이 있습니다.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하여 공제금액을 확인하고 남은 기간의 소비 계획을 세우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추천 드립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위해서는 본인인증이 필요하니 미리 준비하여 주시면 당황하지 않고 빠르게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먼저 국세청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조회/발급‘ 을 클릭합니다.

조회/발급 → 연말정산 →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클릭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본인인증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공동·금융인증서, 간편인증(민간인증서), 아이디 로그인, 생체인증(얼굴·지문) 등을 이용하여 로그인합니다.

로그인하여 들어가면 STEP 1, 2, 3이 차례로 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 3개년 추이 및 항목별 절세 TIP보기 순서입니다.

먼저 STEP1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를 클릭합니다.

1) 소득금액, 신용카드액을 입력하고 불러옵니다.

  • 2020년부터 계속 근무하셨으면 2020년 지급명세서 불러오기를 클릭합니다.
  • 2021년부터 근무하셨다면 총급여액을 1년단위 금액으로 입력한 후 제일 오른쪽에 있는 ‘적용’버튼을 클릭합니다.
  • 신용카드자료 불러오기‘를 클릭하게 된다면 내가 지출한 금액이 자동으로 정산됩니다.
    만일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추가하고 싶으면 ‘부양가족 추가’를 클릭한 후 이름, 주민등록번호, 관계를 입력합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금액이 추가됩니다.
    만약, 자동으로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금액이 뜨지 않는다면 자료제공동의가 되지 않은 상태로 보시면 됩니다.
    자료제공동의를 하면 금액이 뜨니 자료제공동의를 클릭하시길 바랍니다.

위의 내용을 정리하신 분들은 아래의 계산하기저장클릭합니다.

그 후 오른쪽 아래쪽에 있는 ‘STEP 2 가기’를 클릭합니다.

2) 공제항목을 입력합니다.

첫번째와 동일한 화면이 나오면 자신의 상황에 알맞게 수정버튼을 클릭하여 변경합니다.

인적공제에서 자신의 부양가족 정보를 입력합니다.

제일 아래에 있는 ‘계산하기, 저장’버튼을 클릭하고 환급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STEP 3로 이동합니다.

3) 환급금액을 확인합니다.

귀속년도, 사업자번호, 근무처, 총급여, 결정세액, 기납부내역, 차감징수세액 등에 대하여 나옵니다.

여기서 환급금에 대하여 알고 싶으시다면 ‘차감징수세액‘을 살펴보시면 됩니다.

‘차감징수세액’에서 숫자 앞에 –가 붙었다면 그 금액만큼 환급받은 것입니다.

즉, 2018년 -1,795,450 이라는 금액은 2018년 1,795,450원을 돌려받았고, 2019년에는 644,590원을 돌려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방법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용카드를 주로 사용하신다면 총 급여액의 25% 초과 시에만 연말정산 소득공제가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해두시면 좋습니다.

만약 한 가정에서 맞벌이를 하여 1년 총 급여가 1048만원 이상의 소득을 얻었다면 두 사람 각각 총 급여액의 25% 이상에 해당되는 금액을 소비해야 합니다.

즉, 자신의 급여가 5000만원이라면 1250만원 이상의 금액을 신용카드로만 소비했어야 합니다.

그렇게 소비를 했다면 체크카드·현금영수증, 도서·공연·미술관은 30%, 대중교통·전통시장은 40% 적용이 되는 것을 기억하고 현명한 소비를 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도서, 공연, 미술관과 전통시간,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해서는 한도가 100만원씩 추가됩니다.

또한 신용카드 이용액이 전년도 대비하여 5% 초과 사용했다면 추가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방법을 통하여 2021년 나의 연말정산 환급금은 얼마일지 조회해보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코로나19 공제 혜택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하여 새롭게 개편되어 바꾼 공제 내용이 있습니다.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을 모두 합쳐 작년보다 5%를 초과하여 사용하였다면 초과금액의 10%를 추가로 공제하여줍니다.

인적 공제 · 의료비 공제

부양가족 등 인적 공제같은 경우에는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의료비의 경우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급여가 낮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 자녀 의료비 같은 경우 부양가족으로 올려놓은 사람에게서만 공제가 가능하다는 점도 참고 바랍니다.

중소기업 공제 혜택

현재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들이나 60세 이상, 장애인, 경력 단절 여성의 경우는 중소기업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일로부터 3년(청년은 5년)이 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세를 70~90% 감면해주어서 1년 최대 150만원까지 연말정산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중소기업에 재직중이시라면 이 혜택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청약통장 · 연금저축 · 퇴직연금

청약통장, 연금저축펀드, IRP퇴직연금으로도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를 위해서는 금융기관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하고 연 7천만원 이하의 급여를 받았다면 240만원 내에서 4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 20만원씩 고정납을 하였다면 2022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최대 96만원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청년 우대형이라면 이자를 포함해 5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까지 있으므로 함께 참고하시면 됩니다.

연금저축펀드와 IRP퇴직연금은 연 납입액 1800만원 한도 내에서 합산하여 7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ETF나 펀드같이 위험자산을 100%로 운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연금저축 400만원, IRP 300만원 이렇게 나누어서 운용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참고하실 점은 50세 미만, 금융소득 2천만원 미만, 연 소득 1억원 이하자만 가능하고 50세 이상의 경우 해당 금액이 한시적으로 2022년까지 상향되니 참고바랍니다.

기부금 세액 공제

기부금 세액공제율도 올해 한시적으로 5% 늘어났습니다.

따라서 1천만원 이하의 기부금은 15% → 20%로, 1천만원을 초과한다면 30% → 35%로 적용되어 세액 공제됩니다.

경정청구 환급

경정청구는 시기를 놓쳐서 받지 못한 세금을 환급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 날부터 5년 이내 청구가 가능합니다.

중도 퇴사하여 연말정산을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은 경정청구 서비스를 이용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체크리스트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것과 조회되지 않을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꼭 체크하셔서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해보시길 바랍니다.

조회 되지 않는 것

  • 암, 치매, 난치성 질환 등 중증환자 장애인 증명서
  • 월세액 공제를 위한 월세액 자료
  •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신생아 의료비
  • 자녀 또는 형제자매의 해외교육비
  • 작년 성년이 된 자녀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 되지 않을 수 있는 것

  •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 구매임차비용
  • 안경, 콘택트랜즈 구입비용
  • 중고생 교복구입비
  • 취학 전 아동 학원비
  • 종교단체, 사회복지단체, 시민단체 등 지정기부금

또한 올해부터는 계부와 계모 부양자도 부양가종공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군입대 아들과 부모의 자료제공 활용 동의는 미리 받으시길 바랍니다.

필요한 자료를 챙겨줄수록 환급금액은 커질 수 있습니다.

2022 연말정산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매년 반복해서 신청하시는 분들이나 처음 하시는 분들이나 연말정산은 설레면서도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을거라 생각이 듭니다.

모두들 이 글을 참고하시어 빠짐없이 자료를 챙기셔서 13월의 월급 많이 많이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