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 방법

5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 방법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

1차부터 4차까지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이번에는 프리랜서,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중에서 기존의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받지 않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신규 신청을 받아 심사를 진행하여 최대 100만원을 지급해 드립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고 참고하셔서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방법에 대해 파악하시면 신청이 더욱 수월하실 수 있습니다.

5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 방법, 대상, 지원내용, 이의신청, 중복 수급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합시다.

목차

5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이란?

코로나가 장기화 됨에 따라 생계의 어려움을 격고 있는 특고, 프리랜서 등에게 생계안정 비용을 지원해주는 목적입니다.

* 특고 :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을 적용받지 않는 자

* 프리랜서 :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그때그때 계약을 맺고 집단이나 조직의 구속을 받지 않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지원 제외 직종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가전제품설치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골프장캐디, 건설기계종사자, 화물자동차운전사, 퀵서비스 기사

5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지원대상

기존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1차~4차)을 지원받지 않으신 분들 중 21년 10월~11월에 활동하여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로 고용보험(근로자) 미가입자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예술인이나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지원대상에는 포함되지만, 근로자 고용보험과 이중으로 가입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고용보험(근로자) 가입자라고 하더라도 21년 10월~11월 기간 동안 보험 가입 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

자격 요건

5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자격요건과 소득감소 요건이 필요합니다.

자격요건은 21년 10월~11월에 특고·프리랜서로 활동하여 50만원 이상 소득이 있는 분 중 20년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이면서 21년 12월 또는 22년 1월 소득이 과거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증빙서류

  • 자격요건 증빙서류 : 노무 제공 확인 및 소득증빙 서류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통장 입금내역과 용역계약서 또는 위(촉)탁 서류 등)
  • 연소득 증빙서류
    – 국세청 자료가 있는 경우(택1)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중 ‘총수입금액’,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노무를 제공한 모든 사업장의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국세청 자료가 없는 경우 : 20년 전체 통장 입금내역 등 입증 가능 서류
  • 소득감소요건(택1) : 수당·수수료 지급 명세서(단, 공공기관, 학습지 회사 한정),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해당 기간 통장 입금내역 등

지원금액

지원금액은 100만원을 일괄 지급합니다.

5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 방법

5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 방법은 온라인 신청과 현장 신청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지원금 신청 누리집에 접속하여 본인인증을 하고, 자격요건과 소득감소요건 등에 대한 정보를 입력한 후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은 24일 오전 9시부터 29일 오후 6시까지 현장접수를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신청기간

2022년 3월 21일(월) 오전 9시부터 3월 29일(화) 오후 6시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 배너를 참고하시면 신청 홈페이지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

방문 신청(현장 신청)

현장 접수는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신청기간

2022년 3월 24일(목) 오전 9시부터 3월 29일(화) 오후 6시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업무시간 9시부터 오후 6시 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분증 및 제출서류를 지참하여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코로나19 방역 차원으로 현장 신청 첫 이틀(24일, 25일)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신청일24일(목)25일(금)28일(월)29일(화)
출생연도 끝자리홀수(1,3,5,7,9)짝수(2,4,6,8,0)누구나 신청 가능

지원금은 심사 완료 후 일괄 지급될 예정이며 가급적 5월 중순에 지급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만, 신청건수에 따라서 지급시기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제출서류

필수서류

  • 5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에 관한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 오지급 반납 확약서
  • 통장사본
  • (타인명의 통장으로 신청하는 경우) 타인명의 계좌 이용 신청서, 계좌주 신분증 사본

자격요건 입증서류

  • 21년 10월~11월 중 수수료, 수당지급 명세서
  • 21년 10월~11월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 21년 10월~11월 통장 입금내역과 용역계약서 또는 위(촉)탁 서류

20년 연소득(연수입) 입증 서류

➤ 국세청 자료가 있는 경우(①, ② 중 하나를 선택해 제출)
①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연소득: 총수입금액)
↳ 발급방법: 홈택스 > 조회/발급 > 세금신고납부 > 전자신고내역조회 > 신고서보기
②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발급방법: 홈택스 > My 홈택스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 노무를 제공한 모든 사업장의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필요
➤ 국세청 자료가 없는 경우
: ’20년 전체 통장 입금내역 등 기타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통장 입금내역(계좌번호, 예금주가 함께 확인되어야 함)에 노무를 제공하고 발생한 소득에는 형광펜 등으로 표시하여 제출 필요(임의로 수정 가능한 엑셀, 한글 파일 등은 인정 불가)

소득감소요건 입증 서류

① ’21년 12월 또는 ’22년 1월, 비교대상 기간의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 단, 공공기관, 학습지회사에서 발급한 경우에만 인정
② ’21년 12월 또는 ’22년 1월, 비교대상 기간의 통장 입금내역
* 해당 월 초일부터 말일까지의 통장 입금내역(계좌번호, 예금주가 함께 확인되어야 함)에 노무를 제공하고 발생한 소득에는 형광펜 등으로 표시하여 제출 필요(임의로 수정 가능한 엑셀, 한글 파일 등은 인정 불가)
③ ’21년 12월 또는 ’22년 1월, 비교대상 기간의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④ ’21년 12월 또는 ’22년 1월의 소득이 0원인 경우 : 노무 미제공 사실확인서[서식7]와 ’21년 12월 또는 ’22년 1월 통장 입금내역 모두 제출(해당기간 노무를 제공하고 발생한 소득이 0원임을 확인하기 위함)
⑤ ‘19년 연평균 소득으로 비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 <3> ’20년 연소득(연수입) 입증서류‘를 참고하여 ’19년 입증서류로 제출

이의신청

심사 결과에 불만이 있으신 경우 이의신청 또한 가능합니다.

지원금 지급이 불가하다는 의견은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기간이 지나서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니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서와 신청인 주장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이의신청 게시판에 제출하면 됩니다.

5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신청 대상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글을 참고하시어 해당 기간 안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