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지원금 총정리 2022 | 첫만남이용권

2022년부터 태어나는 아이들은 새로운 출산지원금이 제공이 되는데 첫만남이용권 200만원, 영아수당 월 30만원(어린이집 이용시 50만원), 아동수당 월 10만원 등의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첫만남이용권, 영아수당, 아동수당 등의 신청방법과 사용방법을 자세하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산지원금

첫만남이용권 신청

영아수당 신청

아동수당 신청

목차

출산지원금 1 – 첫만남이용권

2022년부터 정부에서 추진하는 저출산대책 중 하나로, 생애초기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원금액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에 대해 1인당 200만원을 지급합니다.

지원대상

2022년 1월 1일 출생아가 대상이 됩니다.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은 출생순위와 상관없이 동일하게 지원이 가능합니다.

신청대상

대상 아동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친권자, 양육권자, 후견인 등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 외에도 보호자의 대리인(친족,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의 경우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도 신청 가능합니다.

첫만남이용권 신청

지급방식

육아에 필요한 물품구매에 사용할 수 있도록 국민행복카드에 출생아동 1인당 200만원 포인트를 지급합니다.

바우처(카드 포인트) 형식으로 지급을 하며 출생 아동 보호자의 국민행복카드로 지급됩니다.

신규 또는 기존 카드로 지급이 가능합니다.

포인트 지급이므로 해당 포인트를 출금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신청 및 지급시기

온라인 신청1월 5일(수)부터 복지로 또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지급시기는 2022년 4월 1일(금)부터 순차적으로 대상자에게 200만원씩 지급됩니다.

영아수당

2022년부터 새롭게 도입되는 영아수당은 가정양육수당 대신해서 도입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2022년 1월 1일 출생한 아이들부터 적용됩니다.

출생 후부터 생후 24개월 이내 아이들을 대상으로 지급합니다.

영아수당 신청

지원금액

가정 보육을 할 경우 영아수당은 2022년 기준으로 월 30만원(현급)입니다.

2025년에는 5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며 점차적으로 확대 지급할 예정입니다.

2025년이 되면 어린이집 이용 시의 보육료와 가정양육 시의 영아수당(현금)이 50만원으로 같아져서 양육방식과 관계없이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연도지원 금액
2022년월 30만원
2023년월 35만원
2024년월 40만원
2025년월 50만원

보육료와 아이돌봄 지원금은 30만원을 초과한다 할지라도 됩니다.

지급 방식

아이의 보호자의 선택에 따라서 현금이나 바우처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가정보육을 할 경우 현금으로 지급 받을 수 있으며 어린이집에 다니는 경우 보육료 바우처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은 생후 3개월이 지난 이후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육 방식지급 방법
가정 보육현금 월 30만원
어린이집바우처 월 50만원

현재 0~1세 부모의 경우 가정양육을 희망하는 비율이 높으나 이런이집을 이용할 때보다 적은 지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허나 영아수당의 도입을 통하여 가정양육을 선택했을 때의 지원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청 및 지급 시기

신청은 첫만남이용권과 마찬가지고 2022년 1월 5일(수)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급은 2022년 1월 25일부터 시작되며 매월 25일날 정기적으로 지급 될 예정입니다.

아동수당

아동수당은 아동의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고,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일정 금액(월 1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만 8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합니다.

2022년부터 아동수당법 개정을 통하여 기존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으로 확대 지원 되었습니다.

2022년 1월 기준으로 만 8세 미만인 아동(2014.2.1. 이후 출생 아동)은 2022년 1월부터 만 8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달까지 아동수당이 지원됩니다.

아동수당 신청

지원금액

월 10만원씩 지급이 될 예정입니다.

지급 방식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합니다.

신청 및 지급시기

2022년 2월 중으로 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2022년 4월 25일부터 지급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4월에 지급을 할 경우 1월~3월 분의 금액은 소급하여 지급합니다.

전산시스템 개편 등의 시행 준비로 인하여 개정법은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기존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 7세가 되어 이미 지급이 중단되었거나 중단될 아동에 대해서는 2022년 4월 아동수당을 지급할 떄 1월~3월 분의 금액을 소급하여 지급할 예정입니다.

2014년 2월 1일부터 2015년 3월 31일에 출생한 아동에 대해서 적용할 예정이며 2022년 이전에 대한 중단 기간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2015년 4월 1일 이후 출생 아동은 개정법에 따라서 자동으로 연장되어 지속 지급합니다.

사용처

첫만남이용권은 양육부담경감의 목적으로 대부분의 업종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단, 유흥업소, 사해업종, 레저업종 등 지급 목적에서 확연하게 벗어난 유형으로 분류된 업종에서는 사용이 되지 않습니다.

출생일로부터 1년 간 사용이 가능하오니 사용 기간내에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영아수당은 가정보육을 할 때 현금으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제약이 없습니다.

어린이집 보육료나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으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아동수당 또한 현금으로 지급되기 깨문에 딱시 사용처에 대한 제약이 없습니다.

신청 방법

2022년 출생아를 위한 출산지원금 정책인 첫만남이용권(200만원), 영아수당(월 30만원)은 2022년 1월 5일부터, 아동수당(월 10만원)은 2월 중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사이트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출산지원금 정책인 첫만남이용권, 영아수당, 아동수당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아직까지는 출산지원금 조회, 출산지원금 신청, 출산지원금 1억 지원 등이 어렵지만 출산지원금 200만원을 지급해주는 첫만남이용권이 새로 신설되어 육아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을 조금이나마 경감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출산지원금 순위와 너무 적은 금액의 출산지원금 문제점도 있었으며 많은 금액을 위해 출산지원금 이사까지도 다니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대폭 향상된 금액으로 인하여 저출산에 대한 출산지원금 효과가 나오길 바라면서 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