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합시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정부가 코로나19 방역강화 조치로 인하여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320만명에게 100만원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손실보상의 대상은 확대되고 분기별 지급액의 하한선은 높아집니다.

정부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을 하루 앞두고 2021년 12월 17일 위와 같은 내용의 방역지원금 지급 및 손실보상 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로 인해 소상공인 피해 보상안은 추가 대책으로 내놓겠다는 발언도 함께 했습니다.

정부는 ‘기정 예산과 각종 기금, 예비비 등을 총 동원하여 4조 3000억원 규모의 3대 패키지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21년 12월 27일(월)부터 지급 중에 있으며 현재 2차 지급을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22년 2월에 지급될 예정인 21년 4/4분기 손실보상금과는 별개로 지원할 예정이며 손실보상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영업시간 제한 등 피해가 큰 소상공인에 더욱 더 두터운 지원을 해줄 예정입니다.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겪고 계시는 자영업자분들께는 희소식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글을 통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합시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목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대상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매출이 감소한 320만명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방역지원금을 새롭게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발표시점은 12월 16일 전날인 15일까지 개업한 소상공인과 소기업 또한 지원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또한 안내 문자를 받은 소상공인은 전용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을 알 수 있습니다.

본인 인증에 필요한 본인 명의 휴대전화나 공동인증서(법인은 법인명의 공동인증서)를 준비하시면 더욱 빠르고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영업시간 제한

21년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이 대상이 됩니다.

유흥시설, 식당과 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영화관과 공연장, PC방, 파티룸 등이 포함됩니다.

일반 소상공인

21년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았으나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제한업종 제외)이 대상이 됩니다.

이를 위하여 3조 2000억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영업금지나 영업제한으로 인하여 법적 손실보상을 받은 90만 곳과 여행업, 공연업 등 손실보상 대상이 아니었던 업종 230만 곳도 방역지원금에는 포함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즉, 이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대상은 소상공인 손실보상과는 별도인 새로운 지원금임을 알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 금액

100만원의 방역지원금 지급과 함께 방역패스 적용 확대에 따른 방역물품 비용 부담을 줄여주는 차원에서 10만원 상당의 현물 지원도 함께 할 예정입니다.

방역패스 의무 적용 시설인 식당 · 카페, PC방, 독서실 · 스터디카페 등 약 115만 곳의 소상공인이 전자출입명부 단말기, 체온측정기, 칸막이 등 방역활동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면 10만원 상당의 비용을 지원해줍니다.

이 지원에 대해서는 약 1000억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방역조치로 피해가 발생한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도 확대됩니다.

현재까지 손실보상 대상은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업종 80여만 곳이 중심이었으나 보다 더 나은 지원을 위하여 관련 근거 규정을 개정하고 이·미용업, 키즈카페, 돌잔치전문점 등 인원·시설이용 제한업종 12만 곳을 신규로 포함하여 전체 손실보상 업체는 90만개로 늘어났습니다.

정부는 2021년 4분기 손실보상부터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손실보상 분기별 하한 지급액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필요한 예산은 당초 내년 예산안에 반영한 2조 2000억원에 1조원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마련할 예정입니다.

지급 시기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다시 시작함으로써 피해가 비교적 클 것으로 예쌍되는 영업시간 제한 업종부터 우선 지원하였습니다.

2분기 손실보상 업체 명단을 방역지원금 지원 대상 선별에도 활용하여 1차 지원 대상 데이터베이스(DB)를 확정하여 12월 27일부터 1차 지급을 시작하였습니다.

2차 지급은 1월 6일부터 지급합니다.

2차 지급 대상자들은 일반피해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을 이미 지급받았던 업체들에게 지원하였습니다.

3차 지급은 오는 17일부터 지급할 예정이며 영업시간 제한 시설 중에서 지차제 확인 등이 필요한 업체를 대상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4차 지급 또한 오는 24일부터 지난해 11월 매출이 2019년 또는 2020년 동월 대비 감소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급됩니다.

5차 지급은 2월 초에 지급이 되며 지난해 12월 매출이 2019년 또는 2020년 동월 대비 감소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급됩니다.

지급받지 못한 소상공인들을 위하여 이의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이의신청을 2월 말에 진행할 예정이며 지급 시기 또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별도 안내가 나온다면 업데이트하여 고지할 예정입니다.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았지만 매출이 감소한 일반 피해 업종은 내년 1월부터 지원할 예정입니다.

신속하게 지급을 하기 위하여 버팀목자금플러스(3차 재난지원금)와 희망회복자금(4차 재난지원금)을 받은 업체는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매출 감소 판별 기준도 다양화하여 지원 대상 범위를 최대한 넓혀갈 방침입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방법

1차 신청기간

12월 27일(월) 오전 9시부터 안내문자가 발송되었습니다.

21년 12월 27일부터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신청, 28일(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신청, 29일(수)이후 구분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2차 신청기간

1월 6일(목)은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 홀수가 신청 가능합니다.

1월 7일(금)은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 짝수가 신청 가능합니다.

8일부터는 구분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오후 6시 이전에 신청을 마치면 바로 당일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방법

안내 문자를 받은 소상공인은 전용 누리집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본인인증에 필요한 본인 명의 휴대전화나 공동인증서(법인은 법인명의 공동인증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코로나19 확산세가 꺼지지 않는 현재 상황에 방역 강화는 피할 수 없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역 강화로 인하여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힘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자영업자·소상공인은 정부의 보상과 지원 조치가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지원책들을 고려하여 현장에서 적기에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며 마지막 고비를 잘 넘길 수 있도록 다양하고 중층적인 정책 지원 노력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답하였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사그러들지 않아 단계적 일상 회복 정책이 중단되고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강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작게나마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인 방역지원금 등의 정책이 계속해서 나올 예정이오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대상 내용을 참고하시어 놓치지 않고 신청 하여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