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방역지원금 누리집 바로가기

소상공인방역지원금 신청

2021년 12월 27일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이 시작됩니다.

1차 지급은 ‘홀짝제’로 진행됩니다.

27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소기업이 먼저 신청하고, 28일에는 짝수가 신청합니다.

29일부터는 홀수·짝수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1차 지급 대상으로 선별된 곳은 당일 문자메시지 안내에 따라 누리집(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 접속해 신청하면 됩니다.

별도의 증빙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본인 명의 휴대전화나 본인 또는 법인 명의의 공동인증서만 있으면 됩니다.

안내 문자를 받고 신청한 곳에는 원칙적으로 신청 당일 방역지원금 100만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