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증 인터넷발급 방법 총정리 2022

보건증 인터넷발급

보건증 인터넷발급

보건증 인터넷발급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보건증(건강 진단 결과서)은 보통 음식과 관련된 업종에 종사할 때 필요합니다.

식품위생법 제40조(건강진단)에 따라 일반 요식업 종사자 또는 유흥업소 종사자는 보건증을 반드시 소지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최근에는 PC방에서도 다양한 음식을 판매하여 이제는 PC방 아르바이트 역시 보건증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므로 건강 진단 결과서 없이 식품 관련 일에 종사를 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며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벌금을 내야 합니다.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번거롭지 않게 보건증 인터넷 발급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합시다.

목차

보건증 인터넷발급 방법

보건증을 인터넷에서 발급할 수 있는 사이트는 ‘공공보건포털’사이트입니다.

발급을 위해서는 이름 · 주민등록번호 입력과 본인인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미리 본인인증 준비를 하고 계시면 더 빠르고 편리하게 발급 가능합니다.

보건증 인터넷발급

1. 보건증 발급을 위해 위 홈페이지인 ‘공공보건포털’에 방문합니다. 

2. 메인화면에서 왼쪽 아래측에 있는 ‘온라인 제증명 발급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위와 같은 화면이 나타나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에 동의하고, 안내사항 고지를 확인합니다.

그 후, 아래쪽에 있는 곳에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그 다음 4가지 본인 인증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본인 인증을 합니다.

여기에서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을 클릭합니다.

그럼 제증명 신청 및 발급 내력에서 보건증 접수 일자, 장소, 검사일자가 나옵니다.

보건증은 면접을 볼 때 필요하기 때문에 접수번호인 하늘색 번호를 클릭합니다.

용도 입력란에는 외식업 등 면접에 볼 회사에 건강 상 문제가 없음을 증명하기 위해 제출해야 하므로 제출용으로 기록한 다음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보건증은 ‘정상’으로 판정이 난 증명서만 조회 가능합니다.

만약 검사를 받았는데 조회가 되지 않는다면 ‘비정상’으로 판정받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때는 보건소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보건 기관에 등록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일치해야 조회가 가능하며 유효기간 만료 시에는 조회가 불가합니다.

보건증을 발급 받을 때 발급 구분에 처음 발급받은것이면 발급, 두번째 이후의 발급을 받으면 재발급으로 나옵니다.

재발급 방법은 발급 방법과 똑같습니다.

보건증 인터넷발급

보건증이란?

흔히 보건증이라고 말하는 것의 정식명칭은 ‘건강진단결과서’입니다.

일반음식점이나 휴게음식점, 유흥업소, 식품 혹은 식품첨가물을 가공 · 제조 · 조리 등을 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영업자 · 사원이 해당합니다.

영업 신고와 허가, 근무를 하기 위해 장티푸스, 폐결핵 등의 항목을 검사하여 해당 여부를 파악합니다.

그 이후 다른 사람들에게 위험을 끼칠만한 질병이 없음을 인정해 주는 문서가 바로 보건증입니다. 

보건증은 요식업 관련 직종뿐만 아니라 이민을 가는 경우에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검사 항목

보건증 검사 항목은 업소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음식점(식당, 대형마트, 패스트푸드점, 휴게음식점)

결핵, 전염성 피부질환(세균성), 장티푸스 검사를 시행합니다.

단체급식소(학교, 호텔, 유치원, 어린이집, 구내식당)

결핵, 장티푸스, 세균성 이질, 전염성 피부질환(세균성)검사를 시행합니다.

유흥업소(다방, 단란주점, 유흥주점, 안마시술소)

결핵, 전염성 피부질환(세균성), 장티푸스, 에이즈, 임질, 매독 검사를 시행합니다.

보건소 검사

보건소에 방문하여 검사를 받으면 보건증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검사 시간은 5~10분 정도 소요됩니다.

검사 이후 4~5일 안에 보건증은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역별 보건소 문의하기 👇

인천분당부산대전광주
울산수원대구안양천안
용인인천창원강남구서초구
성동구동작구은평구중랑구종로구
양천구동대문구도봉구노원구금천구
광진구관악구강서구강북구강동구

보건증 오프라인 발급

오프라인에서 보건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신분증과 수수료가 필요합니다.

오프라인 방문 시 보건소 검사 항목에 따라 수수료는 3000원~6000원입니다.

병원에서 발급 받을 경우 1~2만원 가량 발생할 수 있으며 기관에 따라 다릅니다.

보건증의 유효기간은 판정일 기준 1년입니다.

1년의 유효기간 내에서는 추가적으로 검사를 시행하지 않아도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재발급 할 경우 일반적인 수수료는 1500원이며 보건소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보건소에 문의가 필요합니다.

보건증 유효기간

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1년입니다.(단, 학교급식 종사자의 경우 6개월)

유효기간 내에서는 추가 검사 없이 보건증 재발급이 가능하며 유효기간 이후에는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미발급 시 과태료

보건증을 발급받지 않고 근무하거나 업소를 운영할 경우 과태료가 부가될 수 있습니다.

건강진단을 시행하지 않은 영업자 또는 집단급식소 설치 운영자

1차는 20만원, 2차는 40만원, 3차는 60만원이 단계별로 부과됩니다.

건강진단을 시행하지 않은 자를 고용한 영업자

  • 종사자 5인 이상
    종사자의 반절 이상이 미검사일 경우 : 종사자는 10만원, 업주는 50만원 부과
    종사자 4명 이하가 미검사일 경우 : 종사자는 10만원, 업주는 30만원 부과
  • 종사자 5인 미만
    반절 이상이 미검사일 경우 종사자는 10만원, 업주는 30만원 부과

보건증은 과거의 명칭이지만 아직까지는 얼마 되지 않아 친숙한 명칭입니다. 

식품위생법을 통해 요식업종에 종사하는 분들이나 보건증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이 글을 참고하여 보건증 간편하게 발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