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발급 방법 총정리 2022

방역패스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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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발급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합시다.

2021년 12월 13일부터 코로나19 백신을 접종 완료하지 못했거나 유효한 PCR 검사 음성 확인서가 없을 때 식당, 카페 등과 같은 다중 이용 시설 이용이 어렵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역패스 발급 받는 방법에 대하여 궁금증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아지셨을거라 생각이 듭니다.

또한 정부는 코로나19 방역패스 유효기간은 6개월로 결정하였으나 유효기간 적용 시점을 내년인 2022년 1월 3일로 연기하였습니다.

방역당국은 많은 사람들이 3차 접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방역패스 유효 기간을 연기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 글에서는 방역패스 발급방법, 적용 시설, 혜택 등 다양한 정보에 관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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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방역패스 발급 방법

방역패스는 백신 접종 완료 후 접종기관이나 보건소, 정부24사이트,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 등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유효기간은 2차 접종일부터 14일~6개월(180일)입니다.

정부에서 권고하는 방식은 전자예방접종증명서 COOV 어플리케이션에서 접종완료·음성확인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 중 전자증명서 발급 방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COOV(쿠브) 어플

질병관리청 공식 어플리케이션은 COOV 어플을 통하여 접종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COOV 어플이 없으신 분들은 어플을 다운받은 후 COOV앱에 접속합니다.

어플을 접속한 후에는 본인인증이 필요하니 본인인증 준비를 해놓고 계시면 편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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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인증을 마치고 나면 본인인증서가 발급됩니다.

그 후 곧바로 접종증명서를 발급받아 방역패스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카카오톡 어플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어플인 카카오톡에서도 방역패스 발급 카카오, 방역패스 발급 카카오톡이 가능합니다.

카카오톡 하단 탭 중 카카오톡 더보기( ··· )을 터치합니다.

그 후 상단에 있는 QR체크인을 선택합니다.

접종을 완료한 경우 QR코드 밑 접종정보 불러오기를 통하여 접종여부가 확인된 QR체크인이 가능합니다.

정부24, 예방접종도우미

정부24 어플과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정부24 어플에서 ‘예방접종증명서>전자증명서로 발급신청’을 선택합니다.

신청을 갈 때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을 선택한 후 수령방법을 ‘전자문서지갑’으로 선택합니다.

접종에 대한 전자증명서를 바로 수령할 수 있으며 증명서를 열람하거나 제출도 가능합니다.

>>정부24 바로가기
>>예방접종 도우미

발급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방역패스 발급 대상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하거나 코로나19 음성을 확인했다는 접종증명서 입니다.

11월 1일부터 시행된 위드 코로나 방안 중에 하나로 집단 감염의 우려가 높다고 판단된 다중이용시설이나 유흥시설 등 출입 시에 백신 접종 완료 또는 코로나19 음성을 증명해 보이는 것입니다.

백신패스, 방역패스가 함께 사용되고 있지만 의미는 동일하다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방역패스는 백신 접종을 완료한 뒤 접종기관, 보건소, 정부24 사이트,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발급 가능하며 유효기간은 2차 접종일로부터 14일부터 6개월(180일)입니다.

예를들어서 2021년 7월 10일에 2차를 접종했다면 2022년 1월 6일 24시까지 방역패스가 유효합니다.

3차(부스터샷) 접종 시에는 접종당일부터 방역패스가 유효합니다.

즉, 2021년 12월 18일에 3차(부스터)를 접종했다면 접종 후 곧바로 효력이 인정됩니다.

또한 전자 예방접종증명서 COOV(쿠브) 어플리케이션에서 접종완료·음성확인 증명도 가능합니다.

음성확인서의 경우 PCR 검사 결과지만 인정해 줍니다.

보건소 · 의료기관에서 받은 문자 통지서나 종이 확인서로도 증명 가능합니다.

이때, 유효기간은 문자 발신 일시나 서류에 기재된 음성 결과 등록 시점부터 24시간이 경과한 날의 24시까지 입니다.

방역패스 예외 대상

백신을 접종하지 않더라도 방역패스가 예외되는 대상입니다.

코로나 검사(PCR) 음성 확인자, 만 18세 이하 아동, 코로나 완치자, 의학적 사유로 인한 백신 접종 예외자입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현재는 18세 이하 청소년이 방역패스 예외 대상이지만 2022년 2월 1일부터는 12세~18세 청소년도 방역패스 대상자에 포함이 됩니다.

코로나 음성 확인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 가능하며 검사 결과를 받은 후 48시간동안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COOV 앱을 통한 코로나 음성 결과 확인
  • 질병관리청 홈페이지에서 발급 받은 코로나 음성 확인서
  • 보건소 발송 코로나 검사 음성 확인 문자
  • 보건소 발급 음성 확인 종이 증명서

의학적 사유로 인해 코로나19 백신 접종 예외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1차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인하여 접종이 어려운 대상
  • 코로나19 국산 백신 임상 시험 참여자
  • 면역 결핍자 또는 면역억제제, 항암제 투여 중인 환자

진단서, 임상시험 참가확인서를 지참하여 보건소를 방문하면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 확인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코로나 확진 후 완치자는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격리 해제 확인서’를 지참하시면 방역패스를 대체하실 수 있습니다.

방역패스 적용 시설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것과 적용하지 않는 것의 기준은 ‘출입관리가 용이하지 않은 곳 입니다.’

방역패스 의무 적용 시설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관시설, 경마·경륜·경정·카지노업장, 식당, 카페, 영화관, 독서실, 학원, 스터디카페, 공연장, 멀티방, PC방, 실내 스포츠경기(관람장), 미술관, 과학관, 도서관, 안마소, 파티룸 등이 있습니다.

적용 제외 시설

결혼식장, 장례식장, 유원시설(놀이공원 · 워터파크), 실외스포츠경기(관람)장, 오락실, 상점, 백화점, 마트, 숙박시설, 미용업, 홍보관, 키즈카페, 전시회·박람회, 이·미용업, 국제회의·학술행사, 방문판매 홍보관 종교시설 등 14개 업종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시설들이 방역패스 적용 시설이라고 생각하시고 이 글을 참고하시어 방역패스를 발급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방역패스 과태료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거나 PCR 음성확인서 없이 방역패스 적용 시설에 이용한 후 적발이 되면 감염병예방법 위반에 따라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과태료는 시설을 이용한 사람과 사업주 모두에게 부과되는데 이용자는 10만원, 사업주는 1차 위반시 150만원, 2차 이상 위반시는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사업주에게는 과태료와 함께 행정처분도 내려질 수 있습니다.

1차 위반시 영업정지 10일, 2차는 20일, 3차는 3개월 운영 중단 명령, 4차 위반시에는 시설 폐쇄 요청도 가능합니다.

다만 현재 확진자 수가 급등됨에 따라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었습니다.

따라서 2021년 12월 18일(토)부터 2022년 1월 2일(일)까지 16일간 사회적 강화두기를 강화하였습니다.

접종여부와 관계 없이 사적 모임이 가능한 인원기준은 전국 4인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식당·카페 이용시 미접종자는 1인 단독 이용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PCR 음성확인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불가자 등 방역패스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미접종자는 혼자서만 식당·카페를 이용하거나 포장·배달을 이용해야 합니다.

이 글을 통하여 방역패스 발급받는법, 발급 어디서 받는지, 발급 기준은 무엇인지, 방역패스 발급 외국인은 어떻게 하는지, 발급조건은 무엇인지 알아봤습니다.

계속되는 확진자 속에서 연말의 기쁨을 완전하게 만끽하지 못하고 있는 요즘입니다.

마스크 없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웃고 떠들던 시절이 그립기만 합니다.

요즘은 누구라고 할 것 없이 모두에게 힘들고 지치는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모두 방역 수칙 잘 지켜서 머지 않아 마스크 없는 나날을 되찾을 수 있기를 기도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