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금 신청

방역물품 지원금 신청

방역물품 지원금 신청

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금 신청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합시다.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줄어들지 않는 확진자 수로 인하여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었고 방역상황 또한 악화되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하여 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글을 참고하셔서 방역물품 지원금 신청 후 지급까지 모두 지원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차

방역물품 지원금이란?

중소기업벤처부에서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10만원 가량의 방역물품 구매비 지급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22년 1월 17일(월)부터 지원을 받을 예정이며 방역 패스가 전면 확대됨에 따라 QR코드 인증을 위한 단말기 구입 · 설치에 대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처사로 보입니다.

21년 12월 3일 이후 구매한 방역물품 영수증만 제출하면 구매 품목과 금액을 확인한 뒤 업체 당 최대 1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방역물품 같은 경우 QR코드 확인용 단말기, 손 세정제, 마스크, 체온계, 소독수 및 소독기, 칸막이 등을 포함합니다.

단, 방역물품 지원금은 그 동안의 재난지원금과 같이 현금이나 카드 포인트 등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방역물품 구매 영수증을 제시하고 확인하는 절차를 걸친 후에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방역물품 지원금 신청

방역물품 지원금 대상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이 된 이며 근로자 수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휴업이나 폐업 상태가 아니라 영업중인 상태여야 합니다.

방역물품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방역패스 의무 적용 시설 16종(유흥시설,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장·카지노(내국인), 식당 · 카페, 학원, 영화관 · 공연장, 독서실 · 스터디 카페, 멀티방, PC방, (실내)스포츠 경기(관람)장, 박물관 · 미술관 · 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업소 · 안마소입니다.

여기에 법원이 방역패스 도입을 정지한 학원, 독서실도 지원 대상입니다.

방역물품 지원금 신청

방역물품 지원금은 22년 1월 17일(월)부터 접수가 시작됩니다.

신청 초기 과도한 신청으로 인하여 온라인 시스템이 과부하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뒷자리 10부제를 시행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급 시기 별로 알아보도록 합시다.

방역물품 지원금 신청

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금 1차 신청

신청기간

22년 1월 17일부터 2월 6일까지 접수가 가능합니다.

1월 17일(월)~1월 26일(수)까지는 10부제 적용 기간입니다.

예를 들어 1월 17일(월)요일은 사업자등록번호가 7로 끝나는 소상공인이 대상이 됩니다.

1월 27일~2월 6일까지는 뒷자리 숫자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1차 지급 대상자는 시·군·구에서 문자메시지로 통보하며, 문자 접수 후 지정된 일자에 신청을 하면 됩니다.

제출서류

소상공인과 소기업의 편의를 위하여 온라인 접수 방식을 선택하였고 중소기업벤처기업부가 보유한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하여 신청서류를 최소화 하였습니다.

방역물품 구매 영수증 사진 업로드를 해주면 됩니다.

신용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계좌이체 확인증 필수)만 인정하고, 영수증이 여러 장일 경우는 한꺼번에 모아서 촬영해야 합니다.

신청 사이트

편리한 신청을 위하여 영업장이 소재하고 있는 시군구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를 받습니다.

각 시·군·구 홈페이지

단, 서울특별시 소재 소기업과 소상공인은 별도 사이트(http://서울방역물품.kr)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강원도 양구군, 경상남도 의령군, 하동군은 읍, 면사무소 방문 접수를 실시합니다.

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금 2차 신청

신청기간

22년 2월 14일부터 2월 25일까지 접수가 가능합니다.

2차 지급 대상자는 데이터베이스를 통화여 확인이 어려운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실제 방역패스 의무도입시설을 운영하였지만 사업자등록증에 업종을 정확히 작성되지 않아 문자메시지를 받지 못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위해 신청받는 기간이 따로 마련되었습니다.

제출서류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통장사본, 방역물품 구매 영수증 사진을 각각 업로드해야 합니다.

해외에 있거나 병원에 입원한 경우, 미성년자 등의 이유로 대표자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렵거나 공동대표의 경우에는 위임장을 작성한 후 사진을 업로드해주셔야 합니다.

1차 신청 때와 마찬가지로 신용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계좌이체 확인증 필수)만 인정하고, 영수증이 여러 장일 경우는 한꺼번에 모아서 촬영해야 합니다.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하여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통장 사본, 구입 영수증을 지참하여 22년 2월 14일부터 2월 25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계속되는 코로나 상황으로 인하여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지치고 힘든 기간을 겪고 있습니다.

힘듦 속에서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소기업 및 소상공인분들께서는 오는 1월 17일(월)에 잊지 말고 신청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