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0만 소기업·소상공인에게 손실보상과는 별개로 100만원씩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말그대로 소상공인들의 전용 재난지원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주 정도부터 소상공인 명단을 간추려 올 해 안에 많은 분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으며 이와는 별개로 손실보상과 방역물품의 지원대책까지 마련했습니다.
코로나19 방역 조처로 매출 감소가 우려되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방역지원금이 27일부터 지급될 예정이오니 아래에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역지원금 지급 시기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힘들게 영업하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에게 총 3가지 지원대책을 내세웠습니다.
지원대책 3가지는 방역지원금, 손실보상, 방역물품입니다.
세 가지를 지원하기 위하여 총 4조 3천억원의 예산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 중에서 방역지원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식당, 카페와 같이 영업시간이 제한되어 큰 타격을 입게된 소상공인들을 위주로 먼저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주에 정확한 대책안이 나온 후 신청을 받아 올해안에 지급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영업시간에 제한을 받지는 않았지만 매출이 줄어든 일반적인 피해 업종에 관해서는 다음달인 2022년 1월에 보상을 할 예정입니다.
방역지원금 지급 방법
중기부는 27일 오전 9시부터 방역지원금 100만원의 1차 지급 대상에게 신청 안내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예정입니다.
데이터베이스상 지난 18일 이후 영업시간이 제한된 것으로 확인된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이 해당됩니다.
1차 지급은 ‘홀짝제’로 진행됩니다.
2021년 12월 27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소기업이 먼저 시작하고, 28일에는 짝수가 신청합니다.
29일부터는 홀수와 짝수 구분 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1차 지급 대상으로 선별된 곳은 당일 문자메시지 안내에 따라 소상공인방역지원금 누리집에 접속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방역지원금을 신청하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지 못한 분들은 다음 달 이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유형별로 2~5차 지급 대상을 나누어 2022년 1월~2월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내년 1월 6일부터 신청받는 2차 지급 대상은 지난 18일 이후 영업시간이 제한되지 않았지만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돼 버팀목플러스와 희망회복자금을 미리 받은 곳입니다.
영업시간이 제한됐는데도 1차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소기업은 지방자치단체의 확인을 받은 후 1월 중순으로 예정된 3차 지급 때 신청하면 됩니다.
방역지원금 지급 대상
방역지원금 지급 대상으로는 영업금디 또는 매출이 감소된 소기업, 소상공인입니다.
손실보상과는 무관하게 지급할 예정이며 방역패스와 여행업 등 간접피해 또한 포함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매출 감소 기준도 다양한 방식으로 폭 넓게 지급할 예정입니다.
손실보상과는 무관하게 지급하며 방역패스나 여행업 등의 간접피해를 본 업종도 모두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손실보상 대책 마련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관해서 이전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이·미용업, 키즈카페 등의 총 12만곳도 손실보상 업종에 포함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분기별 손실보상의 금액도 최소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총 1조원의 금액이 향상된 3조 2천억원의 손실보상이 내년(2022년) 2월쯤에 지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행인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100만원의 방역지원금과 함께 손실보상을 중복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업종에 한해서만 손실보상을 해줬지만 이번 방역지원금은 인원제한을 받은 시설도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면적 4㎡당 1명의 기준과 수용인원의 50%의 제한을 받은 업종도 이제 손실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역물품 지급 확대
전자출입명부 단말기나 체온측정기, 칸막이 등의 구입비용도 보상해준다고 합니다.
구입한 것을 증명한다면 최대 10만원 실비 지급한다고 합니다.
총 1000억원이 배정된 방역물품에 대해서 정부가 올해 안에 지급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재난지원금을 신청하실 분들은 이 글을 참고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